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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 수목진료 및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
  •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양성과정 이수 외, 별도의 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 필요

나무의사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수행 직무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수목진료 및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한 자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 가능

*시험 응시자격 내용은 연결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관련 교육과정

나무의사 교육과정은 수목학, 토양학 등의 필수과목 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60시간, 12과목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 수강,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과목
필수과목 수목학, 수목생리학, 토양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비생물적 피해론, 수목관리학, 농약학, 정책 및 법규
선택과목 산림생태학, 산림기상학, 소양교육

한국임업진흥원 자세히보기 나무의사 소개, 응시자격, 시험일정, 양성기관 등 확인

그린 뉴딜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그에 따른 일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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