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 취업가이드 > 취업꿀팁
스크랩 처리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채용정보의 마감 3일전부터 알림을 받아보시겠어요?

메뉴 > 환경설정 > PUSH 알림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닫기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 기업과 노조의 법률 및 정책자문, 인사관리 컨설팅 수행
  • 실무수습교육 이수 후 공인노무사 등록증 발급
  •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이나, 취업이 수월하고 가산점 등의 혜택이 많음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기업 및 노조의 법률 및 정책자문, 인사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연결한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특징

  • 공인노무사 시험은 절대평가제(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로 운영하고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 최소합격인원 제도1)를 운영되고 있음

    1) 최소합격인원 제도 : 2차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기준점수(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는 제도

  • 1차 시험과목 중 영어 :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진행
  •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후 공인노무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공인노무사 자격증 유효기간 : 없음 (매년 보수교육 이수 필요)

공인노무사
실무수습교육이란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1개월간은 집체식 직무교육을 받게 되며, 5개월은 노무법인, 노무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공인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1. 1차 시험 합격

  2. 2차 시험 합격

  3. 면접 합격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4. 실무수습교육 이수 완료

    *공인노무사 등록증 발급

시험정보

※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큐넷의 자격상세정보와 시행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 1회 시행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단,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정 자격이 인정되면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또는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가 되니 큐넷을 통해 면제자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시험과목 및 방법

1차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항목으로 구성
1차 시험
시험과목
  • 1.노동법(1)
  • 2.노동법(2)
  • 3.민법
  • 4.사회보험법
  • 5.영어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6.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시험방법
  • 과목당 25문항
  • 객관식 5지 택일형
  • 총 125분(5과목)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2차 시험 1,2교시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항목으로 구성
2차 시험
1교시/2교시
시험과목 1. 노동법
시험방법
  • 4문항
  • 논문형
  • 교시당 75분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최소합격인원 제도 적용
2차시험의 3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항목으로 구성
3교시
시험과목 2. 인사노무관리론
시험방법
  • 과목당 3문항
  • 논문형
  • 과목당 100분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최소합격인원 제도 적용
2차시험의 4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항목으로 구성
4교시
시험과목
  • 3.행정쟁송법
  • 4.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시험방법
  • 과목당 3문항
  • 논문형
  • 과목당 100분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최소합격인원 제도 적용
3차 시험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시험방법, 합격기준 항목으로 구성
3차 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시험방법
  • 면접
합격기준
  •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공인어학시험 기준 점수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큐넷 시행공고 반드시 참고)

시험명,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의 공인어학시험 기준 점수
시험명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토익
(TOEIC)
700 350
토플
(TOEFL)
PBT : 530
IBT : 71
PBT : 352
IBT : -
텝스
(TEPS)
340 204
지텔프
(G-TELP)
65(Level 2) 43(Level 2)
아이엘츠
(IELTS)
4.5 4.5
플렉스
(FLEX)
(영어)
625 375

취득 후 활용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외국계 기업 등의 인사팀이나 노무법인 등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개인 사무소 개업이나 노무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이나 경찰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자격증 취득 시 일부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연봉은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며 자격증 취득 후에도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전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별 추천 자격증(인문·사회계열편)

이번 콘텐츠에서는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분야별로 취득하면 유리한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언어적 능력과 기획력, 창의력 등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진출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도 함께 준비한다면 취업 성공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본 콘텐츠를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링크복사

아래의 URL을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닫기
맨 위로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