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역량 개발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 1인당 300~500만 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역량 개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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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연 매출 4억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신청 가능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만 75세 이상 등은 제외
※ '21년 10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까지 확대됨
※ 해당 정책의 변경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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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훈련 과정 검색하여 신청 |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 지원 (훈련비의 45~85% 지원, 자비부담액 15~55% 적용) *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 |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6,000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
신청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
- ·훈련과정 신청 :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직업훈련포털(HRD-Net)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재직자는 재직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할 수 있나요?
A. 재직자도 구직자 과정을, 구직자도 재직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정, 법정직무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재직자는 재직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Q. 지원되는 훈련비가 300~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3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
계좌한도 추가액 : 100만 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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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한도 추가액 : 200만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본 내용은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자주 묻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본 내용은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자주 묻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해당 정책은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정책은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
*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정보 제공
지원정책 모음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취업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에서는 구직자와 이제 막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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