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각종 장려금 지원
- 하나원 내 직업교육관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진행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지원
- 수도권 기준 1,800만 원의 취업장려금 지원
- 취업 시 미래행복통장 통해 목돈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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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하나원 직업교육
지역 하나센터
통한 무료 직업훈련 -
취업알선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지원 -
장려금 지원
직업훈련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 고용 장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임금의 ½ (최대 50만 원), 최대 4년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직업교육관
하나원 내의 직업교육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효율적으로 직업능력을 키우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을 진행합니다. *하나원 : 통일부 소속의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 지원 기관 통일부 '하나원 직업교육관 개관' 보도자료
하나원 진로지도·직업탐색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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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 하나원 내 직업교육관에서 22개 직종 운영 * 22개 직종 : 사회복지, 간호조무, 요양, 산후도우미, 회계, 관광, 판매, 한식, 중식, 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 헤어, 네일, 피부미용, 메이크업, 봉제, 의류수선, 세탁, 기초조립, 품질관리, 전기·전자 |
선택교육 (직업훈련) |
실질적 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 위주의 ‘직종 심화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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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필기시험) 취득을 위해 ‘자격 취득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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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무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남북하나재단 > 직업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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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장려금
- ·직업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장려금 시간별 금액 500시간
이상620시간
이상740시간
이상12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수료 시 추가 장려금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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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 시 200만 원 지급합니다.
복지로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검색-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
전국 6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을 지원합니다.
남북하나재단 구직·구인 상담
☎ 02-3215-5885, 5772
남북하나재단 창업 상담 ☎ 02-3215-5827
남북하나재단 > 취업지원사업 공공/민간 채용정보 남북하나재단 > 하나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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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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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동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 (2021.1.1. 신청자부터)
- ※수도권 : 총 1,800만 원(1년 차 500만 원, 2년 차 600만 원, 3년 차 700만 원)
- ※지방 : 총 2,100만 원(1년 차 600만 원, 2년 차 700만 원, 3년 차 800만 원)
미래행복통장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남북하나재단이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남북하나재단 > 미래행복통장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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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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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신청 북한이탈주민포털 > 하나센터 |
고용지원금
(사업주)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50만 원 한도)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합니다.
-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 불가
자주 하는 주요 질문
※ 내용은 ‘남북하나재단 미래행복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 미래행복통장취업지원정책 2편
다양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학교 밖 청소년,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업취약계층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합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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