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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광고 단계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 채용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6조)

거짓 채용광고의 범위 예시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ex-채용 외에 다른 목적 :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금, 투자 유치 등)
관련 사례 1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하면서 면접 시 프리랜서 근무형태로 유도하며 물품 판매 강요
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으나, 면접 시 고소득을 보장하며 개인소득업자(프리랜서)로 근무형태를 유도하면서 물품판매 등을 강요하여 구인광고상의 근로조건(근무형태, 급여조건 등)이 구인업체가 실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다.

관련 사례 2

택배기사 면접을 가장한 화물차 판매 사기
배달업무를 하던 이 모씨는 이직을 하려고 택배기사 면접을 보러갔다. 지입차량을 먼저 구입하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매달 350만 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지입차량 비용 등 2,500만 원을 선납했으나 일을 연결해 주지 않았다. 취업을 미끼로 화물차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기였다.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8조).
고지방법은 법 제7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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