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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접수 단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4조의3).

  • 1.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요구하면 안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 YES(O)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

    출신학교

    현재 거주지

  • NO(X)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홈페이지,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또한,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구직자용 워크넷 화면 구인자용 워크넷 화면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

이는 서류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구직자는 가급적 입증자료나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비용 발생을 줄이고, 채용이 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4호).
  •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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