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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국인(E-9)
채용 절차

  •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 배치, 고용 및 체류 지원

일반 외국인(E-9) 채용 절차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1

    내국인 구인노력

  • 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 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장 배치, 고용 및 체류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0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를 부여합니다.

  •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 구인신청
  •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7일
    (2024년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

※ 예외적으로 신문·잡지·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 노력을 한 경우 : 3일

0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 때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www.eps.go.kr)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허용 업종 및 인원)이어야 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03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직접 선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결과 및 동영상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선발 방법 : 업무능력이 검증된 인력 선발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역량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복합 선발 제도인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활용합니다.

고용센터 알선
  •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받아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

0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업주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합니다.

각 송출국가에서 해당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로계약체결 대행
  •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간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외국인구직자의 정보 오류 등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정정하고 최종확정 체결함

0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 또는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신원보증서(사업주 작성)

0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건강검진 불합격 시 본국 송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1조),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용 일부 지원)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 근로계약의 효력 :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주에게 문자 또는 팩스 등으로 안내하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종료일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합니다.(취업교육기관에서 인도 일시 등 안내)

일반외국인(E-9)의 대상 업종 및 국가, 취업교육기관으로 구성
일반 외국인(E-9)
대상 업종 및 국가 취업교육기관
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 몽골, 태국)
노사발전재단
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 몽골, 태국 이외의 국가)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전 송출국가) 농협중앙회
어업(전 송출국가) 수협중앙회
건설업(전 송출국가) 대한건설협회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기관 상세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07 사업장 배치, 고용 및 체류 지원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 상담, 통역지원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 서식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식명을 검색한 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주를 위한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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