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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외국인(H-2)
채용 절차

  • 방문취업 비자(H-2)를 가진 외국국적동포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 체결→근로개시 신고

특례 외국인(H-2) 채용 절차

방문취업 비자(H-2)를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1

    내국인 구인노력

  • 2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3

    근로계약 체결

  • 4

    근로개시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0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구인신청 가능
  •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방문 및 팩스 접수만 가능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7일
    (2024년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

0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과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내에는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 ·신청 관할 : 사업장 소재지(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거주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허용 업종 및 인원)이어야 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 업종별 구비서류 종류는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03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동포의 요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한 자
  • 근로계약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일,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
  • 근로계약기간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
  • 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근로계약 효력 발생함

04 근로개시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새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가 있는 여권도 필요)

※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 서식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식명을 검색한 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주를 위한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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