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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체류지원 서비스 안내

  • 사용자 교육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제도와 지식 전달
  • 입국초기 취업적응 지원 서비스 : 사업장 방문 및 전화 통해 근무조건과 적응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 동료(상사)와의 갈등, 생활고충, 통역지원, 사업장 변경 관련 등의 애로·갈등 해소
  • 농축산·어업 사업장 특화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 EPS 기업지원단 현장매니저가 밀집 농어촌 방문, 유관기관과 연계 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체류지원 서비스 안내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고용사업주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종 고충상담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고용사업장 체류지원 서비스와 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 교육

대상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무교육대상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희망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희망자

※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 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제도와 지식
  • ·고용허가제의 이해, 출입국관리, 노무관리, 산업재해예방, 보건위생관리, 인권보호교육(성희롱 예방) 등
신청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FAX 신청,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 [사업주교육] 내 e-러닝 신청(로그인 필요)
수료 혜택
차기 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 점수제 가점 부여 (단, 의무교육대상자 제외)

입국초기 취업적응 지원 서비스

대상
입국 후 3개월 이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지원 내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지도
신청 방법
사업장 방문 및 전화
※ 농축산·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해 방문 실시 원칙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대상
사업장 내 애로·갈등을 겪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장 내 애로·갈등 해소(전화·방문)
※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고충, 통역지원, 행정신고 업무지원 등
신청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 전화 및 FAX 신청

농축산·어업 사업장 특화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대상
농축산·어업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 ·EPS 기업지원단 현장매니저가 외국인근로자 밀집 농어촌을 방문해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 연계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One-Stop(원스톱)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기관 및 서비스 내용 상세
한국산업인력공단 통역상담·애로해소 지원
고용센터 근로기준법 안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법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교육
농수협·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전문지식 안내
전용보험사 전용보험 안내
경찰서 기초 법질서 안내
결핵협회·협약병원 무료 진료

EPS 민원신청 및 안내

EPS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및 안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용 관련 민원에 대한 신청 방법구비서류, 수수료, 접수·처리 절차, 담당 부서, 문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언어소통체류와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종합상담지원 ☎ 1577-0071

ARS 상담전화번호

1577-0071

1577-0071 누르신 후 아래 국가별 번호 + * 를 눌러주세요.

상담시간 : 09:00 ~ 18:00 상시운영

  • 1 대한민국

  • 2 중국

  • 3 베트남

  • 4 필리핀

  • 5 영어

  • 6 태국

  • 7 인도네시아

  • 8 스리랑카

  • 9 몽골

  • 10 우즈베키스탄

  • 11 캄보디아

  • 12 방글라데시

  • 13 파키스탄

  • 14 네팔

  • 15 미얀마

  • 16 키르기스스탄

  • 17 동티모르

  • 18 라오스

사업주를 위한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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