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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인건비 월 40~80만 원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적합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우선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 원 960만 원
    중견기업 240만 원 480만 원
    예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신청 후 승인을 받은 B 중견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었고, 냉·난방설비 조작원 직무 채용을 위해 '23. 3월 신규로 만 51세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23. 10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 2명분(6개월 480만 원, 1년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에 냉·난방설비 조직원 직무 해당
    • -근로자 채용 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신청 후 승인 받음
    •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하므로 2명 지원 가능
    • -무기계약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함
    • -중견기업의 1인당 지원액은 6개월 240만 원, 연간총액 480만 원이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2명이므로 B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6개월 480만 원, 1년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 채용 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서식자료실 > [고용안정] 고용창출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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