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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간접노무비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최초~세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2년의 범위에서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요건 상세
구분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시작일 60일 전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폐지
지원내용

사업주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2년의 범위에서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 지원
  • -해당 근로자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회차별 지원액 상세
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이후 월 3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 번째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하고,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 지급,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 인건비 상세 정보
지원대상 인수인계
기간
(1개월 단위)
인수인계
기간 이후
(1개월 단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20만 원 최대 80만 원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100% 지급
  • -채용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예시

C 중소기업에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만 12개월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이후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3개월간 총 90만 원(30만 원x3개월) 지원
  •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문서 등)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
    [고용안정] 2022년 고용안정장려금 개정 서식 검색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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