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최초~세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2년의 범위에서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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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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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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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2년의 범위에서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 지원
- -해당 근로자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구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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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이후 월 3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 번째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하고,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 지급,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지원
지원대상 | 인수인계 기간 (1개월 단위) |
인수인계 기간 이후 (1개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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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120만 원 | 최대 80만 원 |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100% 지급
- -채용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C 중소기업에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만 12개월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이후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3개월간 총 90만 원(30만 원x3개월) 지원
-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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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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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문서 등)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
[고용안정] 2022년 고용안정장려금 개정 서식 검색
알아야 할 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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