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보도자료 확인
지원대상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 ·(기존과 동일) 만 12개월 초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월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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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씩 3개월 지원(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 ※’22. 1. 1. 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21. 12. 31.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 기업 포함)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모든 기업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월 30만 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구분 |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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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기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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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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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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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중소기업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 6개월간 총 6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지원, 이후 부터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6개월간 총 69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30만 원+30만 원+30만 원=690만 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6개월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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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보험 자세히보기 고용센터 찾기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문서) 등
고용보험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고용안정] 2022년 고용안정장려금 개정서식’ 검색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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