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80% 지원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2년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히보기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세히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인
지원대상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와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납부한 보험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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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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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자세히보기 지사찾기 확인 근로복지공단 자세히보기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검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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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검색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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