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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80% 지원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2년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히보기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세히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인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와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납부한 보험료의 80%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고용보험료 각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인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예시-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월 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사업주 부담액 2,800원,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 11,200원. 200만 원 x 0.7%(요율) x 80% = 월 11,200원(80%)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자세히보기 지사찾기 확인 근로복지공단 자세히보기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제출서류
기업별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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