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실시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
과태료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권고), 시간 규정 없음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직의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①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 ②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③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④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 ⑤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분석
- ⑥개인정보 오남용
- ⑦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 사례
교육방법
-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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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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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 ※온라인 교육(개인수강)은 개별적으로 등록 후 수강, 온라인 교육(단체수강)은 기업·기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직접 수강생 이력 관리 가능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과정(사업자) 확인
- 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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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사전 교육 신청을 받아 현장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 과정 확인
- 전문강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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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선발한 개인정보보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전문강사 조회 확인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자주 하는 주요 질문
참고.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응답'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자주하는 질문응답 확인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433-25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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