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의 교육 실시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시간 규정 없음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
- 제도일반(공통)
-
-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퇴직, 중요 인출 등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
- 확정급여형(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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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제도 기본 정보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회사 내 DB 가입자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 목표 등
- 확정기여형(DC)·기업형 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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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제도 기본 정보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 ·안정적인 투자 원칙
-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 개인형 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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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IRP 기본정보
- ·연금 소득세, 퇴직 소득세 등 과세 체계
-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 ·부담금 납입 한도,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 인출 등 절차
-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교육방법
-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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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세히보기 교육자료실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2022년)' 확인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자세히보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영상' 확인
- 위탁 교육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진행
- 기타 교육
-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 자료를 배포
-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퇴직연금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태료
교육 의무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참고. '고용노동부민원마당→빠른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자세히보기 빠른인터넷상담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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