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5천만 원(중증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원 신청 당시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3개월 이내 고용해야 함)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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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 정보접근용
-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화면 확대, 음성 출력, 확대 독서기 등
- 작업기구용
- 자세 보조 장치, 높낮이 조절 직업 테이블, 특수 작업 기구 및 장비 등
- 의사소통용
- 신호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음성 메모리기 등
- 사무보조용
- 수화기 홀더, 물건 집게, 필기 보조 도구, 원고 홀더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보조공학기기 제품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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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이행보증보험증권(장애인 퇴사 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 담보)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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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 원(중증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 기간(2년) 동안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가능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본인 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
- ·(장애인 근로자가 운전 시) 운전면허증 사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신청서류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문의 및 접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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