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여부 통보
-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 후 빠른 시일 내 합격 여부 통보
- 전화, E-mail, 기업 홈페이지, 문자 전송 등을 활용해 진행
합격 여부 통보
기업에서 채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후 빠른 시일 내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면 불합격한 지원자들이 시간 낭비나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종 탈락 통보를 잘한 기업들은 불합격자에게도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긍정적 이미지를 통한 호의적인 채용 브랜딩으로 향후 높은 능력을 보유한 구직자의 기업 지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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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지원을 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록 서류전형 결과 발표가 안 나서 회사로 직접 연락했더니 그제야 탈락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평소에 가고 싶었던 회사라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서류 전형 결과를 알지 못해 계속 미련을 가지게 되어서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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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통보 내용 중에 응원의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응원의 메시지에서 위안을 얻었어요.
※ 해당 의견은 ’22. 10. 6. 고용노동부 주관 ‘공감채용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한 구직자들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합격 여부에 대한 통보는 전화, E-mail, 기업 홈페이지,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진행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보 시- 식사 시간, 늦은 저녁 시간을 피해 통보합니다.
- 5분 이내 짧게 통화하며, 전화를 건 사람의 소속을 밝힌 후 본론을 얘기합니다.
- 불합격 시 면접 참석에 감사드린다고 정중하게 말한 뒤, 다른 후보자가 채용되었다고 언급합니다.
- 가능하다면 채용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인상적이었던 점과 장점에 대해 언급합니다.
- 채용 여부가 결정된 다음 1~2일 내 E-mail을 통한 합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 메일 하단의 회사 서명 확인 및 본문에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 후 메일을 발송합니다.
- 불합격 시 지원자를 위로하기 위해 불합격 사실에 대해 사과하거나 회사의 채용 결정이 유감이라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 불합격 이유에 대해 최대한 정중하게 사실 위주로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홈페이지에 합격 사실을 게시하기 전 불합격자 명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한 후 게시합니다.
- 지원자 입장에서 이의제기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담당자(예 : 인사팀 채용 담당)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합격 여부 게시 전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보보안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채용 결과 통보 안내 예시
※ 본 예시는 기업의 실제 채용 결과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채용시장에서 공채가 점차 사라지고 수시 채용으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의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채용 경험과 기업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통해 스스로 기업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이 인재를 고르던 시대에서 인재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채용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채용 브랜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채용 브랜딩’에 대해 알아봅시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동 제작한 「공감채용 가이드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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