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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유산∙사산 후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지원 내용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지원 내용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출산일 기준 소득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소득활동 유형(①유형~⑥유형)별 상세내용
소득 활동 유형
①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1)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2)

1)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2)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④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⑤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1)

1)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⑥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송원,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출산급여 지급액

고용보험에서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 지급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을 경우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 수, 급여, 지급 방식 항목으로 구성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 수 급여
임신 11주 이내 5일 30만 원x1회
임신 12~15주 이내 10일
임신 16~21주 이내 30일 50만 원x1회
임신 22~27주 이내 60일 50만 원x2회
임신 28주 이상 60일 50만 원x3회
지급 방식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 지급

출산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지급 부분)

출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서류 항목으로 구성
신청 방법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출산일 포함 1개월 경과 후~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필요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시) 유산∙사산 확인서
  • ·(①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 ·(②, ③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별도 서식)
  • ·(④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⑤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
  • ·(⑥유형)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

Q&A

  • Q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는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 Q2. 1인 사업자로서 출산급여 1회차분을 지급받은 직후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1인 사업자가 아님)한 경우, 나머지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까지의 요건을 판단하므로, 출산일 후 폐업하거나 소득 활동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임신·출산편)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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