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기준
1. 7가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이 아닌 기업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대비
산재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건설업 30인 이상)
* 제외 기업 요건이 아닌 기업
* 제외 기업 요건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 대상에 포함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
고용알선업
④
인력공급업
2. 통합선정지표(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기준 심사
① 일생활균형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특별휴가지원
자녀양육지원
부가 지원제도
② 임금
초임 월 임금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③ 고용안정
정규직 비율
청년근로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④ 혁신역량
각종 인증보유 현황
중앙부처 포상 수상 현황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현장탐방기, 홍보영상 등 실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적
*
추가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통합선정지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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