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정정당당 고용문화의 시작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주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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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자최종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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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고용문화의 시작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주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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