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환경교육 관련 기획·경영, 사업 등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적 영역까지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
- 환경교육 경영·관리자,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수행·운영
- 등급별(1,2,3급)로 역할과 필요 자격요건이 다름
- 이전의 사회환경교육지도자가 환경교육사로 개편(2022년)
환경교육사란?
환경 봉사활동, 환경교육 강사 활동부터 환경교육 관련 기획·경영, 사업 등은 물론 환경교육 관련 정치·경제·사회적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22. 1. 6)과 함께 환경교육사(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가 개편됨
*환경교육사는 환경부 국가공인자격으로 1급, 2급, 3급으로 구성됨
수행 직무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경영·관리자,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수행·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등급별로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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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 -환경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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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기반 구축·경영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과 경영
- -기관 책임자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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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중간관리
- -환경교육 사업기획과 기관 내 인적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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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기획·운영관리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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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강사·해설가
- -단위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도안 개발을 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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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수행·해설
- -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강사·해설가
자격 요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검증평가에 합격한 자
*환경교육사는 등급별로 교육, 실무경력 등 필요한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 필요 자격요건*자세한 요건은 연결된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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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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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
- -환경교육 관련 6년 이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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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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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3급 양성과정 이수자)
- ※환경관련 학사 취득자(3급 기본과정 교과목 이수)는 기본과정 수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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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3급 양성과정 이수자)
관련 교육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사회 환경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출석률 80% 이상, 필기 및 실기 평가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자격증 발급
- 1급
- 이수 시간 10과목 120시간 이상 이수 (기본 39시간 이상, 실무 81시간 이상)
- 교육과목 예시 생태문명의 이해, 조직 운영 및 인재관리,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등
- 2급
- 이수 시간 10과목 144시간 이상 이수 (기본 48시간 이상, 실무 96시간 이상)
- 교육과목 예시 환경과 사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등
- 3급
- 이수 시간 10과목 144시간 이상 이수 (기본 54시간 이상, 실무 90시간 이상)
- 교육과목 예시 환경교육론,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등
환경교육사 자세히보기 환경교육사 제도 소개, 양성기관, 교육신청 등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그에 따른 일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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