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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가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
  •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이 아닌 기업
  •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대비
  • 산재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건설업 30인 이상)
  • * 제외 기업 요건이 아닌 기업
* 제외 기업 요건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 인력공급업
2. 통합선정지표(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기준 심사
  • ① 일생활균형
    • 유연근무제
    • 정시퇴근제
    • 특별휴가지원
    • 자녀양육지원
    • 부가 지원제도
  • ② 임금
    • 초임 월 임금
    •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 ③ 고용안정
    • 정규직 비율
    • 청년근로자 비율
    • 청년고용유지율
    •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 ④ 혁신역량
    • 각종 인증보유 현황
    • 중앙부처 포상 수상 현황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현장탐방기, 홍보영상 등 실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적
  • *추가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통합선정지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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