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소기업 선정기준
-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이 아닌 기업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이 아닌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건설업 30인 이상)
- 제외기업 요건이 아닌 기업
- ①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 대상에 포함
- 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③고용알선업
- ④인력공급업
2. 강소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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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친화
열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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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량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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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우수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래가 밝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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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도 기업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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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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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가족친화, 환경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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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신청기업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직접 신청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