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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구직자 및 재직자)
  • 1인당 300~500만 원 내 훈련비 지원(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구직자 및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 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훈련과정 예시
  • BIM 건축설계(Revit) 입문과정
  • 업무의 정석-마케팅과 광고
  • 인테리어필름 실무(속성)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주간)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종합적 품질관리(TQM)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 원 내 훈련비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비부담액 발생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특정계층)
    훈련비의 80 또는 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지급(재직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음)

훈련장려금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과정은 1일 지원액 2,500원,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과정은 1일 지원액 5,800원으로 산정하고, 1개월 출석률을 최대 20일로 계산하여 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2023년 기준)

※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훈련장려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1.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2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수강 신청

    직업훈련포털에서 희망하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3. 3 교육 실시

    훈련기관에서 교육 진행

훈련과정 검색 화면 예시

훈련유형 선택 →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 조건초기화 또는 선택항목 검색 선택

구직자 및 근로자를 위한직업훈련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도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찾아보고 역량 개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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