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구직자 및 재직자)
- 1인당 300~500만 원 내 훈련비 지원(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보기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구직자 및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 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BIM 건축설계(Revit) 입문과정
- 업무의 정석-마케팅과 광고
- 인테리어필름 실무(속성)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주간)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종합적 품질관리(TQM)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 원 내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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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여자
훈련비의 45~8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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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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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특정계층)
훈련비의 80 또는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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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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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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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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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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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보기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지급(재직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음)
훈련장려금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과정은 1일 지원액 2,500원,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과정은 1일 지원액 5,800원으로 산정하고, 1개월 출석률을 최대 20일로 계산하여 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2023년 기준)
※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훈련장려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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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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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수강 신청직업훈련포털에서 희망하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
3 교육 실시
훈련기관에서 교육 진행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유튜브,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온라인에서 나한테 꼭 맞는 직업훈련 진단, 그리고 상담까지!’ 자세히보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도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찾아보고 역량 개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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