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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조건은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
  •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와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의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근로계약 체결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해야 하며, 그 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숙사 및 식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된 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

근로계약 위반 사업주 벌칙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 폭행·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강제근로 등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건강보험 미적용,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시 점검,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이며,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시행 중입니다.

불법고용주 벌칙
  • ·형사처벌 :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행정상 제재 : 적발한 날로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불법 고용주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2~3년간 고용 제한(’17.5.1부터 시행 중)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고용변동사유 발생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주체 : 사업주
신고 사항
(관련법)
신고 내용
고용변동사유 발생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신고사항(관련법) 상세
신고주체 : 외국인근로자
신고 사항
(관련법)
신고 내용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근무처의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할 수 있음
체류지변경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를 통해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입국민원콜센터) ☎ 국번 없이 1345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적기에 보호받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하며, 체류기간만료 시 귀국비용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체류지원과 귀국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 : 사업주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자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사업주 가입 보험
사업주 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의 취지, 적용 사업장, 보험 가입 방법, 보험금 납부 방법,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신청 방법, 보험금 지급액, 주의사항 항목으로 구성
출국만기보험
취지 불법체류 예방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
적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제외)
보험 가입 방법 취업교육 종료 후 일괄 가입*문의 : 삼성화재 1600-0266
보험금 납부 방법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보험금 지급 사유 외국인근로자 출국, 체류 자격 변경
보험금 신청 방법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신청
보험금 지급액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원금의 100%~102.4% 지급
주의사항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 가입 보험인 보증보험의 취지, 적용 사업장, 보험 가입 방법, 보험금 납부 방법,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신청 방법, 보험금 지급액, 주의사항 항목으로 구성
보증보험
취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도입한 보험
적용 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제외)
보험 가입 방법 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개별 가입
(직접 방문, 우편, 팩스 가능)*문의 :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보험금 납부 방법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에 15,000원
보험금 지급 사유 사업주의 임금체불
보험금 신청 방법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신청
보험금 지급액 근로자 1인당 400만 원 한도
주의사항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외국인근로자 가입 보험
외국인근로자 가입 보험인 귀국비용보험의 취지, 적용 대상, 보험 가입 방법, 보험금 납부 방법,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신청 방법, 보험금 지급액, 주의사항 항목으로 구성
귀국비용보험
취지 외국인근로자의 귀국경비 확보를 위한 보험
적용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보험 가입 방법 취업교육기간 중 일괄 가입
보험금 납부 방법
  • ·국가별 해당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분할 납부
40만 원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0만 원 몽골 및 기타 국가
60만 원 스리랑카
보험금 지급 사유 외국인근로자 출국
보험금 신청 방법 출국예정사실 확인서와 보험금 신청서 제출
보험금 지급액 최초 납입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납입원금의 100%~107.6% 지급
주의사항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 가입 보험인 상해보험의 취지, 적용 대상, 보험 가입 방법, 보험금 납부 방법,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신청 방법, 보험금 지급액, 주의사항 항목으로 구성
상해보험
취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한 보험
적용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일반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모두 의무 가입)
보험 가입 방법 취업교육기간 중 일괄 가입
보험금 납부 방법
  • ·일시금
  • ·성별·연령·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납부(차이는 약 2만 원 정도임)
보험금 지급 사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
보험금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조사 후 지급
보험금 지급액
  • ·상해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 원
  • ·질병 사망, 고도 후유장해 시 최대 1천5백만 원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사고 없이 근로계약 종료로 출국 시 잔여 상해 보험료 환급 가능)
주의사항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외국인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부담은 체류 자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산해재해보상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나,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 대상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장 가입 및 지역 가입 당연 적용 (3개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사업장 가입은 당연 적용이나 지역 가입은 적용 제외 (6개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사업장 가입 및 지역 가입 모두 적용 제외 (7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후에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에 잘 적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적 차이 이해
국가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소통 방법 모색
언어의 차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과 복지 보장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숙식 제공, 의료 지원 등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등 인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대 비용 대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은 물론, 보험료, 비자 발급 비용, 숙식 제공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위한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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