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개월 고용유지 시 210~540만 원 지원(2023년 발생분 기준)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확인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2022. 1. 1. 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
-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 ~ 49명인 경우 2명까지 인정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 유지 시 210~540만 원, 1년 고용 유지 시 420~1,080만 원 지원
-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남성 여성
구분 | 지급 단가(월) 2023년 발생분 |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 |
---|---|---|---|
경증 | 35만 원 | 210만 원 | |
50만 원 | 300만 원 | ||
중증 | 70만 원 | 420만 원 | |
90만 원 | 540만 원 |
구분 | 1년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 비고 | |
---|---|---|---|
경증 | 420만 원 |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
600만 원 | |||
중증 | 840만 원 | ||
1,080만 원 |
예시
신청방법
D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는 35명으로 지난 1월 경증 남성 장애인과 경증 여성 장애인을 각각 2명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 5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35명인 기업으로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에 해당하고 33~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장애인 고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경증 남성 장애인은 210만 원(월 35만 원), 경증 여성 장애인은 300만 원(월 50만 원)을 지원하므로 6개월 고용 유지 시 총 51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고용 유지 기간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
·온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 부담금 / 장려금 >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바로가기 -
·오프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문의처 확인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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