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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상향
  •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고용의무제도 확인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주
  •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요건
  •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로 상향, 민간기업은 3.1% 유지
    •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고용부담금 확인

월 평균 근무시간 별 1인당 월 지원 금액 상세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가 및 지자체 3.4% 3.6% 3.6%
공공기관 3.4% 3.6% 3.6%
민간기업 3.1% 3.1%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
    • 국가·지자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장려금 미적용
지원내용
  • ·월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계속 지급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 단가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남성 여성

경증, 중증 별 남여 지급단가(월), 비고 항목으로 구성
구분 지급 단가(월) 비고
2020~2022년
발생분
2023년 발생분
경증 남성 30만 원 35만 원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여성 45만 원 50만 원
중증 남성 60만 원 70만 원
여성 80만 원 90만 원
예시

G공공기관에는 80명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는 6명입니다. 6명의 근로자는 모두 경증 여성 장애인으로 하루 4시간을 근무하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1~3월) 인원 변동 없이 근무했다면 2023년 4월 1분기 고용장려금 신청 시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G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명이므로 장애인 근로자 6명 중 3명이 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함(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80명 x 3.6% = 2.88명, 소수점 이하 올림 하여 3명)
  • ·지급 단가(경증 여성 50만 원)와 월 임금액의 60%(급여 100만 원의 60%는 60만 원)을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하므로 1인당 월 50만 원 지급
  • ·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3명의 근로자 모두 경증 여성 장애인으로 월 150만 원 (50만 원x3명), 1분기에 총 450만 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인정서류(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전체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서식자료실 확인

기업별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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