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교육 실시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①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④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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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자주찾는자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확인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자주찾는자료실에서 '(사업주,근로자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확인
- 위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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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22.4월)' 확인
- 전문강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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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자주찾는자료실에서 '2021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지원제도 안내' 확인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예외적으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능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태료
교육 의무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참고. '고용노동부민원마당→빠른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자세히보기 빠른인터넷상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고용노동부 바로가기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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