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①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②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④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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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교육자료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이교육용 리플릿' 활용
- 체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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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문화·체험활동을 교육 과정 일부로 진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체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교육기관 중
문화·체험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교육기관찾기'에서 교육종목 '체험'에 체크하여 조회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체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교육기관 중
- 위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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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교육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
- 전문강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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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전문강사 찾기'에서 강사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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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강사지원사업 안내 확인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교육 결과 관리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간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은 생략 가능하며 교육 사진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교육 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참고.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업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공지사항에서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업무 안내-교육 수행 가이드, 질의응답 포함'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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