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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해당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 고용 의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과 사업장별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 의무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공사실적이 98억 6,3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에 해당(2022년 기준)
  • 예외 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자체 공공기관 3.6%, 민간기업은 3.1%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계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사업체 3만 478곳의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0%로 전년인 2020년(3.08%)보다 0.02% 상승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3.52%)과 비교하여 0.26% 상승했으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2.91%)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정부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 별 사업체 수,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비율, 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율, 20년말 대비율, 의무고용률 항목으로 구성
구분 정부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무원 비공무원
사업체수 30,478 317 305 764 29,092
상시 근로자수 8,674,826 931,368 401,933 586,801 6,754,724
고용 의무인원 259,072 31,829 13,514 19,562 194,167
장애인 고용인원 268,663 27,618 23,418 22,179 195,448
중증장애인(비율%) 66,304(31.9) 3,950(16.7) 7,711(45.5) 3,708(20.0) 50,935(34.3)
여성장애인(비율%) 55,057(26.5) 5,986(25.3) 6,929(40.9) 4,588(24.8) 37,554(25.3)
고용율(비율%) 3.10 2.97 5.83 3.78 2.89
’20년말
대비
증감인원(명) 7,837 348 2,188 2,164 3,137
증감률(%p) 증가 0.02 감소 0.03 증가 0.29 증가 0.26 감소 0.02
의무고용율(비율%) - 3.4 3.4 3.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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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고용노동부, ‘2021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22. 4. 29게시,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402671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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