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해당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 고용 의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과 사업장별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 의무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공사실적이 98억 6,3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에 해당(2022년 기준)
- ※예외 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계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사업체 3만 478곳의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0%로 전년인 2020년(3.08%)보다 0.02% 상승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3.52%)과 비교하여 0.26% 상승했으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2.91%)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 | 계 | 정부부문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
---|---|---|---|---|---|---|
공무원 | 비공무원 | |||||
사업체수 | 30,478 | 317 | 305 | 764 | 29,092 | |
상시 근로자수 | 8,674,826 | 931,368 | 401,933 | 586,801 | 6,754,724 | |
고용 의무인원 | 259,072 | 31,829 | 13,514 | 19,562 | 194,167 | |
장애인 고용인원 | 268,663 | 27,618 | 23,418 | 22,179 | 195,448 | |
중증장애인(비율%) | 66,304(31.9) | 3,950(16.7) | 7,711(45.5) | 3,708(20.0) | 50,935(34.3) | |
여성장애인(비율%) | 55,057(26.5) | 5,986(25.3) | 6,929(40.9) | 4,588(24.8) | 37,554(25.3) | |
고용율(비율%) | 3.10 | 2.97 | 5.83 | 3.78 | 2.89 | |
’20년말 대비 |
증감인원(명) | 7,837 | 348 | 2,188 | 2,164 | 3,137 |
증감률(%p) | 증가 0.02 | 감소 0.03 | 증가 0.29 | 증가 0.26 | 감소 0.02 | |
의무고용율(비율%) | - | 3.4 | 3.4 | 3.4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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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고용노동부, ‘2021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22. 4. 29게시,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402671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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