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을 위해 작업지도원을 선임한 경우 고용관리비용 지원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1)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①「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②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③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④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 요건
- ·수급 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고용
-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인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
- ※작업지도원 1인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 지원
-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 ·고용관리비용 지급 신청서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활동일지
- ·장애인 근로자 명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관리비용지원에서 제출서류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관리비용지원에서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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