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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장비 무상지원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지원
  • 사업주당 3억 원 한도 내 지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이내)

장애인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 요건

장애인 근로자 2년간(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2년) 고용 유지

지원 내용

사업주당 3억 원 한도 내 지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중증 1천 5백만 원) 이내)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한도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 : 2천만 원 한도
  •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4천만 원 한도
  • 2년간 고용유지, 5년간 기존 용도대로 사용
지원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지원 한도
소요비용
  • ·1천만 원 이하 : 전액 지원
  • ·1천만 원 초과 시 : 1천만 원+1천만 원 초과 금액의 2/3(만 원 이하 절사) 지원
지원 내용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1)의 설치·구입·수리비

1) 작업장비 : 정보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지원 한도
사업주당 3천만 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도)
  •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지원 신청 시 사후관리기간(편의시설 등 2년, 통근용 승합차 5년) 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장애인 퇴사 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 담보) 의무 제출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 신청서
  •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시설장비무상지원에서 제출서류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시설장비무상지원에서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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