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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융자
  •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 내 융자(장애인 근로자 인당 1억 원 이내)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 요건

고용 의무 인원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조건

지원 내용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 내 융자(장애인 근로자 1인당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 8년 상환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융자 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상담 후 신청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 신청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에서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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