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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출·퇴근시간 단축

※ 2024년 하반기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예정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 대상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출·퇴근시간 단축
※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2024년 하반기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예정

신청 방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의사 진단서 제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시각 기재

Q&A

  • 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임금도 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8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Q2.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기 단축 근무를 했습니다. 36주 이후에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임신기 단축 근무는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임신·출산편)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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