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임신 중에도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 특정 위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신 중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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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육아휴직 기간(1년)내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변경 예정(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신 중인 근로자
지원 내용
임신 시점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일 전까지 신청 및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총 1년 내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
※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변경 예정.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고,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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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임신 중)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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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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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 후)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024년 상반기 중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내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검토 예정)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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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12개월 | 통상임금1)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
1)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 지급 부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지급 부분)
신청 방법 |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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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 전액 일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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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검색 자세히보기
고용보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검색 자세히보기
- 1.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
- 2.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에 육아휴직 부여
-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4. 육아휴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 5.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근로자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 통장 입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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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신 중 육아휴직을 1개월씩 나누어 2번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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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출산일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출산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이 종료된 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세히보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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