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지원과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지원 대상 | 임신한 모든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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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일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산전후휴가 지원 대상
임신한 모든 근로자
※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신청 여부, 고용 형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일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사용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은 출산일 44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 44일분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아래의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① 과거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연령 만 40세 이상
③ 유산∙사산 위험 진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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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휴가
최대 4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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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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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휴가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휴가일수 | 90일(다태아 1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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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
대규모기업 | 통상임금2) 100%→사업주가 지급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10만 원까지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1) |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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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3)상한액 초과분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자세히보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 지급 부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1)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신청 방법 |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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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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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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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검색 자세히보기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검색 자세히보기
- 1. 출산휴가 근로자가 사업주에 출산휴가 신청
- 2. 사업주가 출산휴가 근로자에 출산휴가 부여
-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 확인서 제출
- 4. 출산휴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 5. 고용센터가 출산휴가 근로자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통장 입금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 ·’21. 7. 1.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1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 월 최대 210만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지원되지 않고, 마지막 30일 지급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지원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1)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 지급(90일, 다태아 120일)
1)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2022년 1월부터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포함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직전 1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최대 상한액 210만 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 월 최대 210만 원
- ·하한액 : 예술인 60만 원, 노무제공자 80만 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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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거나 회사 양식이 없으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다태아 여부와 출산예정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분할 사용 여부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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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가 올해 8월 1일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9월 1일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남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출산일 포함 90일이 되는 기간까지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우에는 출산 후 휴가를 31일 사용하였고, 90일 중 남은 59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세히보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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