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 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남편)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지원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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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위반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음
※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기간에서 제외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2024년 하반기부터 3회 분할 사용 가능으로 변경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 휴일, 휴무 등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중 10일 휴가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휴가일수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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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일 | 5일 | |
대규모기업 | 통상임금2) 100%→사업주가 지급 |
통상임금2) 100% →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1) |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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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3)상한액 초과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401,9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고용보험 지급 부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1)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신청 방법 |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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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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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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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검색 자세히보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검색 자세히보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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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배우자 출산휴가를 작년 말과 올해 초,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2번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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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내가 출산 이후 2주는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후 1달은 친정집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친정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시작하면 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세히보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모성보호 익명신고 자세히보기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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