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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 보호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남편)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음
※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기간에서 제외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2024년 하반기부터 3회 분할 사용 가능으로 변경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예시) 출산일이 23년 10월 4일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10월 5일 ~ 10월 19일까지 사용가능(주말제외 10일)

※ 휴일, 휴무 등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중 10일 휴가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휴가일수,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항목으로 구성
휴가일수 10일
최초 5일 5일
대규모기업 통상임금2) 100%→사업주가 지급 통상임금2) 100%
→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1)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상한 401,910원), 사업주 (상한액3) 초과분)

2024년 하반기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3)상한액 초과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401,9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고용보험 지급 부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1)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서류 항목으로 구성
신청 방법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대규모기업은 사업주가 100% 지급)
  • -휴가를 분할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Q&A

  • Q1. 배우자 출산휴가를 작년 말과 올해 초,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2번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Q2. 아내가 출산 이후 2주는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후 1달은 친정집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친정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시작하면 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임신·출산편)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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