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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제도에 특례1)를 적용하여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3+3 부모육아휴직제2)를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 2024. 1. 1. 이후부터 적용

1) 특례 :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
2) 3+3 부모육아휴직제 :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28일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통상임금의100%(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지원 내용 생후 18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최초 6개월간 통상임금3)의 100% 지급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지원 대상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지원 내용(고용보험 지급 부분)

부모에게 각각 6개월간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하였거나,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으나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육아휴직급여 기간, 부, 모 별 지원 수준
기간
1개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2개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3개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4개월 최대 35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350만 원(통상임금 100%)
5개월 최대 40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400만 원(통상임금 100%)
6개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100%)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예시


예시1. 부: 24.1.1부터 6개월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모: 24.1.1 이전 3개월 사용 + 24.1.1부터 3개월 사용하면 총 6개월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후 그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6개월간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예시2. 부:23년 3개월차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24.1.1부터 4~6개월차는 6+6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모: 23년 3개월차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23년 4개월차, 24.1.1 부터인 5,6개월차는 6+6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나머지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으나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적용받고, 4개월 차부터 6개월까지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 전액 일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Q&A

  • Q1. 쌍둥이(다태아) 자녀의 경우에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쌍둥이(다태아) 자녀의 경우에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자녀에 대한 각각의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쌍둥이를 출산하였다면 부모 모두 2025년 5월 31일까지 첫째와 둘째의 육아휴직을 각각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 Q2. 현재 제 월급은 350만 원인데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으면 5개월 차에는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5개월 차와 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인 3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육아편)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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