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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 중 주 10시간 내에서 통상임금1)의 100% 적용 예정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남녀 구분 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2024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 예정

지원 내용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024년 하반기부터 최대 36개월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으로 변경 예정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 2024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 예정

지원 내용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기간으로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3개월 미만으로 단축 근무 가능)
※ 2024년 하반기부터 최대 36개월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으로 변경 예정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대상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고용보험 지급 부분)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
※ 회사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고용보험 지급 부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고용보험 지급 부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현재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나 2024년 하반기부터 주 10시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적용으로 변경 예정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시(고용보험 지급 부분)
  • ·통상임금 250만 원
  •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20시간 단축)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는 250만 원이나 상한액 적용하여 200만 원으로 계산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200만 원 X 5/40=250,000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는 200만 원이나 상한액 적용하여 150만 원으로 계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20시간
    150만 원 X (40-20-5)/40=562,500원
250,000원+562,500원=812,5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812,500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지급 부분)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등) 사본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제출
  •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통장 입금

Q&A

  •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첫째, 둘째 주는 20시간, 셋째, 넷째 주는 30시간 근무처럼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시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네.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육아편)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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