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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남녀 구분 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지원 내용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지원 내용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기간으로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3개월 미만으로 단축 근무 가능)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대상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고용보험 지급 부분)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
※ 회사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고용보험 지급 부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고용보험 지급 부분)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시(고용보험 지급 부분)
  • ·통상임금 250만 원
  •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20시간 단축)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는 250만 원이나 상한액 적용하여 200만 원으로 계산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200만 원 X 5/40=250,000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는 200만 원이나 상한액 적용하여 150만 원으로 계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20시간
    150만 원 X (40-20-5)/40=562,500원
250,000원+562,500원=812,5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812,500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지급 부분)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등) 사본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제출
  •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통장 입금

Q&A

  •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첫째, 둘째 주는 20시간, 셋째, 넷째 주는 30시간 근무처럼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시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네.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육아편)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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