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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지원 내용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1일 단위로 사용)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 대상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자녀 양육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등)
  •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 ·병원 진료 동행 등

지원 내용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감염병 확산 등의 원인이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신청 방법

휴가 사용 전(휴가 사용일 포함)까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휴가일, 가족돌봄 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Q&A

  • Q1. 2023년 12월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2024년 1월에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 일자,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Q2.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요건, 신청사유, 사용기간, 신청방법, 임금지급 항목으로 구성
가족돌봄휴직
신청 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신청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기간 연간 90일, 30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신청 방법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임금 지급 무급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요건, 신청사유, 사용기간, 신청방법, 임금지급 항목으로 구성
가족돌봄휴가
신청 요건 해당 없음
신청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기간 연간 10일,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당일 가능)
임금 지급 무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요건, 신청사유, 사용기간, 신청방법, 임금지급 항목으로 구성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신청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의 건강
  • ·본인의 학업
  • ·만 55세 이상 은퇴준비
사용 기간 주 15~30시간, 1년 이내
※ 학업 사유 제외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최대 3년)
신청 방법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임금 지급 근무한 기간만큼 임금 지급

※ 본 내용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육아편)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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