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신고인 실명확인
워크넷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에서는 "직업안정법" 제 45조의 3 및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1) 주민등록번호(내국인)
- (2) 국내거주외국인(외국인 등록번호)
[실명인증 관련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
- 2.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 3.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4. 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 2.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 3. 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5.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6.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연장허가 등에 관한 사무
- 7.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3.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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