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지 및 개선
- 2022년에도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서비스 제공
- Ⅰ유형의 지원 규모 5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
- Ⅰ유형의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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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지원 규모 확대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Ⅰ유형의 지원 규모를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Ⅰ유형 참여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을 유지하면서 지원 항목을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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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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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 ·50만 원, 1회 지급
-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1.1. 이후 취·창업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지급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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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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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 정책브리핑 자세히보기 정책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받는 방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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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지원정책
2022년에도 구직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를 돕거나 기존 경력을 진단하고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2년 변경되거나 신설된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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