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 취업가이드 > 구인기업 라운지
스크랩 처리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채용정보의 마감 3일전부터 알림을 받아보시겠어요?

메뉴 > 환경설정 > PUSH 알림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닫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 해당
  • 당해연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연간 2회 보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당해연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을 연간 2회(1월과 7월)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제출 기한 초과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출 내용

상반기

제출기한
1월 1일~1월 31일
내용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전년도 장애인 고용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반기

제출기한
7월 1일~7월 31일
내용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
연초 수립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상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담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제출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포털 또는 우편을 통해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포털 이용 시 :
    고용계획/명단공표/인식개선교육>(7월 제출 시)상반기 실시상황보고/(1월 제출 시)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를 통해 전자신고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자세히보기 (1월 제출 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서 전자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자세히보기 (7월 제출 시) 상반기 실시상황보고에서 전자신고

제출 서류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1월 제출 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확인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7월 제출 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안내에서 담당자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링크복사

아래의 URL을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닫기
맨 위로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