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 해당
- 당해연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연간 2회 보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당해연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을 연간 2회(1월과 7월)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제출 기한 초과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출 내용
상반기
- 제출기한
- 1월 1일~1월 31일
- 내용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전년도 장애인 고용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반기
- 제출기한
- 7월 1일~7월 31일
- 내용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
연초 수립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상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담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제출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포털 또는 우편을 통해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포털 이용 시 :
고용계획/명단공표/인식개선교육>(7월 제출 시)상반기 실시상황보고/(1월 제출 시)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를 통해 전자신고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자세히보기 (1월 제출 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서 전자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자세히보기 (7월 제출 시) 상반기 실시상황보고에서 전자신고
제출 서류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1월 제출 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확인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7월 제출 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안내에서 담당자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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