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여행지의 역사·문화·예술·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행의 특별함을 더해줄 수 있는 국내여행안내사!
여행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기회를 찾아보자!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수행직무 : 국내 관광객을 위해 여행 일정 계획과 고적지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관련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국외 여행 인솔자
- 관련 직업 국내여행안내사, 여행안내원, 여행상품개발자
국내여행안내사란?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면접형 실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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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큐넷(Q-net)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원서접수, 시험정보, 우대현황, 일자리정보, 수험자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알아보기
수행 직무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직업정보 국내여행안내사 알아보기 여행상품개발자 알아보기 여행안내원(동영상) 알아보기시험 정보
- ·연 1회 시행(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국내여행안내사 결격사유자 항목은 큐넷 참고)
구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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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15문항) 2. 관광자원해설 (10문항) 3. 관광법규 (10문항) 4. 관광학개론 (15문항) |
실기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구분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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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 객관식 4지 선택형 - 총 50문항(총 100분) |
실기 | 면접형 |
구분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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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
실기 | 60점 이상(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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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2)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3)「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진로 및 전망
관광진흥법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여행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내국인 대상 여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또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취득 후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여행안내사는 여행사, 호텔, 관광관련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여행안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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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증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국가 자격시험은 ‘큐넷(Q-net)’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큐넷(Q-net) 고객지원 ☎ 1644-8000 (유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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