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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단계별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 수립구직활동사후관리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에 따라 3단계로 설명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
  • 매월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여부에 따른 맞춤형 사후관리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Ⅰ유형 요건심사형 프로그램 상세로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항목 제공
구분 Ⅰ유형
요건심사형
연령 만 15~69세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Ⅰ유형 선발형 프로그램 상세로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항목 제공
구분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연령 만 15~69세 만 15~최대 37세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모의산정

  •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입력으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선정)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본 1개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취업활동계획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취업유형진단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상세
취업지원서비스

1차 상담 : 프로그램 안내, 취업역량평가
* 과제 : 구직준비도검사, 직업선호도검사

2차 상담 : 직업심리검사 실시 / 해석
* 과제 : 희망직업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

3차 상담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구직활동 내역 확인, 희망직종 취업알선
*과제 : 직업훈련탐색

4차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희망직종 취업알선, 훈련 희망 시 훈련탐색표 작성

  • 대면상담 3회~6회 필수
  • 상담 횟수와 순서,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상세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매월 50만 원씩 총 6회)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유형진단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이후 자신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유형진단
  •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취업유형진단 결과에 따라 취업지원 유형 (통합지원,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즉각 취업알선, 해외취업, 창업(직) 등)을 구분하여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 구직촉진수당 등록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2단계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기본 12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단계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다면 2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상세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세부 항목
  • 1.희망직종 취업알선 : 월 1회 이상 취업알선 필수
  • 2.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계(성취 프로그램, (CAP@)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등)
  • 3.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계
  • 4.직업훈련 연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기관 연계, K-Move 등)
  • 5.창업지원
  • 6.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7.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 8.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취업상담 및 알선,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 9.채용지원서비스 제공(채용박람회, 동행면접 등)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첫 상담은 방문 상담 원칙 (진로 직업 탐색, 직무 탐색, 채용 동향 파악, 희망직종 취업알선 등 실시)
구직촉진수당 상세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매월 구직활동(2회 이상) 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2~6회)

  • 2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구직활동
    입사지원서(취업알선상담 포함)제출, 입사 면접 참여,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참여, 상담사가 부과한 과제 이행 후 상담 참여, 기타 구직활동 등
    •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최소 2회 이상)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구직활동 예시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 참여(2회)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 참여(1회)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 참여(1회)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 취업특강 참여(1회)
  • ·직업훈련 참여(매월 80% 이상 출석)
  •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월 80% 이상 출석)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FAQ의 내용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프로그램 워크넷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국민내일배움카드 워크넷 > 핵심 지원정책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발급대상 확대로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3단계 : 사후관리 (미취업 시 3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미취업자 : 미취업사유 분석 및 취업알선 등 관리
  • ·취업자 : 직장 적응상황 파악을 위한 상담,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 시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상세로 소득 요건 및 근로 조건의 항목 제공
지급 요건
소득 요건 가구단위 소득 60% 이하, Ⅱ유형 특정계층
근로 조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창업자 :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사업 전용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월 단위 지급액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기본수당 5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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