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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단계별 프로그램

상담 및 진단직업능력향상집중취업알선

* 취업활동비 지급 절차에 따라 3단계로 설명

  • 1단계 수료 시 참여수당 15~25만 원 지급
  • 2단계는 활동에 따라 훈련수당, 참여수당, 임금 지급
  • 3단계는 방문 상담 시 참여수당 최대 6만 원 지급

Ⅱ유형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청년,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Ⅱ유형 프로그램의 특정계층 상세로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항목 제공
구분 Ⅱ유형
*특정계층
연령 만 15~69세
가구단위 소득 무관
가구원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프로그램의 청년, 중장년층 상세로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항목 제공
구분 Ⅱ유형
청년 중장년
연령 만 15~최대 37세 만 35~69세
가구단위 소득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모의산정

  •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입력으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선정)

1단계 : 상담 및 진단 (기본 1개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필요에 따라 취업특강,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의욕을 끌어올리고 취업준비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상세
취업지원서비스

1차 상담 : 프로그램 안내, 취업역량평가
* 과제 : 구직준비도검사, 직업선호도검사

2차 상담 : 직업심리검사 실시/해석, 심층상담
* 과제 : 과제 : 희망직업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

3차 상담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과제 : 직업훈련탐색

  • 대면상담 3회~6회 필수
  • 상담 횟수와 순서,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 상세
취업활동비

1단계 수료 시 참여수당 15~25만 원 지급

  • -기본 지급액(공통 지급) : 15만 원

기본 상담만 참여한 경우 (지급요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추가 지급액(참여 프로그램,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급)
취업활동비 상세로 특정계층의 항목 제공
① ② 중 선택 특정계층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中 2개 과정 참여
5만 원
(추가 지급액)

집단상담 프로그램
(4일간, 24시간)
수료
10만 원
(추가 지급액)
워크넷 > 취업특강 프로그램
  • 취업성공을 위한 채용동향, 취업정보 탐색 방법, 구직서류 작성법, 면접요령 등의 정보 제공
워크넷 >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기 이해, 비즈니스 매너 등 취업준비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단기(3~4시간)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
워크넷 > 주요 직업상담 프로그램
  • 자기 이해,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등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내

2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향상 (기본 8개월, 3개월 연장 가능)

직업능력향상 단계에서는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일반 참여자보다 낮은 자비부담률로 훈련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으며,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무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상세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 등 프로그램 연계
취업활동비 상세
취업활동비
  •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 -최대 300만 원 이내의 훈련비 지원
    • 자비부담비용은 희망직종별/취업률에 따라 다름
    • -1일 18,000원(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 단위기간(1개월) 80% 이상 출석 시 지급 (80% 미만 출석 시 지급 안 함)
  • ·일경험 프로그램-체험형 : 1일 21,000원의 참여수당
  •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기업과 별도 협의)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프로그램
  •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참여기업 및 참여 희망 신청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대상자인 경우, 참여기업 상세 정보 하단의 [참여 희망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업에 참여 희망 신청(로그인 필요)

3단계 : 집중취업알선 (기본 3개월, 3개월 연장 가능)

집중취업알선 단계에서는 밀착 멘토링을 통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을 받은 후 다양한 취업처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상세
취업지원서비스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취업알선, 채용정보 제공
취업활동비 상세
취업활동비
최대 6만 원(월 1회 방문상담 시 2만 원씩 총 3회)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 시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상세로 소득 요건 및 근로 조건의 항목 제공
지급 요건
소득 요건 가구단위 소득 60% 이하, Ⅱ유형 특정계층
근로 조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창업자 :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사업 전용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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