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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에게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끌어내는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제공
  • 만 18~34세의 구직단념청년
  • 1:1 맞춤형 상담구직역량 증진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인센티브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사회로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도전 프로그램 :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중·장기(15주, 25주 이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지원 대상

  •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경력단절여성
    • 폐업 자영업 청년
    • 대학졸업유예자
    •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 내용

  • ·사회진출의욕 증진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과 구직역량 증진 프로그램 제공
  •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사업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도전 프로그램(5주 이상),도전+ 프로그램 중기,장기의 참여수당,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의 상세 정보
도전 프로그램
(5주 이상)
도전+ 프로그램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150만 원
(50만 원 x 3회)
250만 원
(50만 원 x 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 시 20만 원 이수 시 20만 원,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으로 대체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기존 청년센터의 운영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사업이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공간 제공, 청년정책 연계, 역량강화 등을 지원했다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을 찾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

다양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학교 밖 청소년,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업취약계층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합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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