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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룸학교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예비학교, 직업훈련,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지원
  • 자립장려금(월 30만 원), 기숙사(또는 교통비·중식비) 제공

가출 등의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을 돕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 1388
꿈드림 내일이룸학교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지원 내용

  • ·전문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지원
  • ·1일 훈련시간 : 5~8시간 (전체 400시간 이상)
  •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 지급(월별 출석률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무료 기숙사 제공(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숙사 미제공 시 교통비 및 중식비 월 최대 16만 원 지원
예비학교, 지원훈련, 특화프로그램 항목으로 구성
예비학교
(4주 이내,
훈련시수 미포함)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해 훈련 이해를 높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그램 예시) 훈련과정 소개, 기업체 방문, 진로·심리상담 등 사회진출 비전 제시, 문화·체육활동, 현장학습 등
직업훈련
(300~
1,100시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훈련 직종의 과정 개설, 관련 자격증(기능사) 취득, 관련 직종으로 취업연계 ※ 훈련생 관리 전담인력(ex-담임제)을 통해 훈련생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수료 기준 : 소정의 훈련시수의 80% 이상 출석하거나,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한 조기취업·훈련직종(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
특화
프로그램
(80~
300시간)
훈련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또래 관계 형성, 활동·체험 등 훈련 직종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예시) 검정고시 지원, 자기소개서 작성, 비즈니스 매너, 현장실습 및 박람회 참여, 명사 특강, 창작활동, 봉사활동 등
  • 훈련 제외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연속 결석하는 경우
    • 질병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20% 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형(刑) 집행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훈련이 불가한 경우
    • 훈련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기준은 중앙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내일이룸학교 업무 매뉴얼 참고

  • 자립장려금
    • ·단위 기간의 출석률을 산정하여 출석률에 따라 자립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자립장려금은 훈련생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출석률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
    출석률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지급액 미지급 20만 원 30만 원
  • 교통비 및 중식비
    • ·훈련 출석일당 8,000원 지급 (월 16만 원 한도)
    • ·훈련기관이 기숙사를 미보유한 경우 훈련생에 제공
    • ·지급시기 및 방법 : 훈련과정 개시와 더불어 매월 5일 이내에 청소년증,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만 19세 이상 청소년 : 교통카드를 통해 제공
    • ·실제 출석일에 비례하여 차후 정산하여 지급
      • 첫 달에는 16만 원 전액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직전 달의 결석일만큼 차감하여 지급
        • ex)3월에 훈련이 시작한 후, 3월 한 달간 총 5일 결석한 경우 → 3월 : 16만 원 지급(첫 달 전액 지급) / 4월 : 16만 원 - (8천 원 x 5일) = 12만 원 지급

※ 내일이룸학교 업무 매뉴얼 참고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 참여 희망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한국생산성본부 내일이룸학교
    ☎ 02-398-7640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상담센터
    ☎ 1388 / 051-662-3000

    전국 내일이룸학교 현황

  • · 온라인 : 꿈드림(로그인 후 신청 가능) 또는 희망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꿈드림 프로그램 신청하기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도 제적증명서 또는 자퇴서 등의 증명서 제출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Q. 훈련과정 진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립지원금은 받지 못하나요? A. 취업자(50% 이상 이수 조기취업 포함)는 단위기간의 훈련종료일까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단위기간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은 ‘복지로 > 내일이룸학교 > 내일이룸학교 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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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

다양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학교 밖 청소년,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업취약계층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합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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