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 확대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과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여 만 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일반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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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만 0세 이하(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1~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현행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 80%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 100% -
개편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 100%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 100%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급 예시
*1~3개월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이하(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 부: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모: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 부: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 모: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 부: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 모: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0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 차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1.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현행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
개편
1 ~ 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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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지원정책
2022년에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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