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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유급휴일로 보장
  •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적용
  •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자세히보기 근로기준법(휴일/휴가)

주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20년1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1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2년 1월 1일~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가산수당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고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022년 달라진
구직자 지원정책

2022년에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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